충전금·환불정책
- 충전금은 상점 상품을 사는 데에만 쓰며,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 다만 7일 안에 전혀 쓰지 않은 충전의 철회, 상점의 운영 종료나 책임 있는 사유 등 법령이 돌려주도록 정한 경우에는 돌려줍니다.
- 수동 지급 상품은 지급 전에 취소하면 잔액이 그대로 돌아오고, 하자가 있는 상품은 재지급하거나 잔액으로 복구합니다.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효력은 본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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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충전금
제1조(목적)
이 정책은 만물상(이하 "상점")의 웹자판기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에 따라 충전금의 성격, 충전, 유효기간, 환불과 그 예외, 취소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제2조(충전금의 성격)
① 충전금은 이용자가 상점에 미리 낸 상품 대금으로, 웹자판기에서 상점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을 사는 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상점 외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상품을 사는 데에는 쓸 수 없습니다.
② 충전금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충전금은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거나 선물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④ 충전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제3조(충전 절차)
① 이용자는 충전 화면에서 충전금이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읽고 동의한 뒤 금액과 이름을 적어 신청합니다.
② 이용자는 화면에 안내된 상점 계좌로, 안내된 입금자명과 신청한 금액 그대로 송금합니다.
③ 이용자는 송금한 뒤 이중창(이체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디스코드에서 만물봇에게 DM으로 보냅니다. 이 사진은 상점의 관리자 채널에도 게시됩니다.
④ 입금 확인 서비스(페이액션)가 상점 계좌의 입금을 확인하고 이중창 사진이 접수되면 충전금이 잔액에 반영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진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⑤ 이중창(이체 완료 화면)이 아닌 사진, 다른 사람의 화면, 고치거나 합성한 사진을 보낸 이용자는 이용을 정지하고, 상점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충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충전 기록)
충전, 구매, 취소, 환불은 모두 일시와 금액이 웹자판기 장부에 기록되며, 이용자는 로그인하여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유효기간)
충전금은 마지막으로 충전하거나 사용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확정 전
제2장 환불
제6조(현금 환불의 제한)
① 충전금은 상점 상품 구매에만 쓰며, 이용자가 쓰지 않고 남긴 충전금은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② 상점은 이 사실을 충전을 신청하기 전에 충전 화면에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7조(법령에 따른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점은 해당 충전금을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 충전일부터 7일 안에, 그 충전으로 반영된 금액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가 충전을 철회하는 경우
- 상점이 웹자판기 운영을 종료하거나 상품 판매를 상당 기간 중단하여 충전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 상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가 충전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 상점이 이용자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한 경우. 다만 상점은 이용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채권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등 법령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제8조(예외 환불의 절차)
① 제7조의 환불은 디스코드 문의 티켓로 청구하며, 환불받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려 주십시오.
② 상점은 청구를 받고 사유와 계좌 확인을 마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송금하고, 그 내역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송금 수수료는 상점이 부담합니다.
③ 상점의 사정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으면 그 사유와 예정일을 알립니다.
제3장 잘못된 입금
제9조(반영되지 않은 입금)
① 신청 없이 입금되었거나, 입금자명·금액이 신청과 달라 충전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돈은 충전금이 아니며, 상점은 입금자를 확인하여 그 돈을 입금한 계좌로 돌려보냅니다.
② 이용자는 이러한 입금이 있으면 디스코드 문의 티켓에서 알려 주십시오. 운영진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충전금으로 반영하거나 돌려보냅니다.
제10조(잘못 반영된 금액)
① 실제 입금액보다 많이 반영된 경우 상점은 이용자에게 먼저 알린 뒤 잔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금액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하거나, 지급 전이면 해당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입금액보다 적게 반영된 경우 상점은 확인한 즉시 차액을 반영합니다.
제11조(부정 충전)
① 타인 명의 계좌, 도용한 수단,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입금은 반영을 보류하거나 이미 반영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상점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협조합니다.
제4장 구매와 취소
제12조(구매 시 차감)
상품을 구매하면 가격만큼 잔액에서 바로 차감되고, 그 주문은 내 주문에 기록됩니다.
제13조(지급 전 취소)
① 수동 지급 상품의 "지급 대기" 주문은 이용자가 디스코드 문의 티켓에서 요청하거나 상점이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취소됩니다.
② 운영진이 주문을 취소하면 결제한 금액이 수수료 없이 잔액으로 그대로 복구되고, 내 주문에 "환불됨"으로 표시됩니다.
③ 상점의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점은 3영업일 안에 잔액을 복구합니다.
제14조(지급 후 청약철회의 제한)
① 지급이 시작된 디지털 상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동 지급 상품은 결제와 함께 지급되므로 결제한 때부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점은 이 사실을 상품 화면과 구매 확인 창에 미리 표시합니다.
② 여러 개 또는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상품 중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지급 전 주문과 같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하자가 있는 경우)
① 지급된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이미 사용된 코드, 열리지 않는 링크 등) 이용자는 지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재지급 또는 잔액 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기간이 정해진 상품이 상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간 중에 끊긴 경우 상점은 재지급하거나 남은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잔액으로 복구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리는 후기를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니다. 후기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추가 보증은 이용약관 제17조에서 정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확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