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충전은 웹에서 신청하고 송금한 뒤 만물봇에게 이체 완료 화면을 디스코드 DM으로 보내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잔액에 반영됩니다.
- 충전금은 상점 상품 구매에만 쓰며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돌려주도록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자동 지급 상품은 결제하면 바로 받고 그때부터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하자가 있으면 후기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지급이나 잔액 복구를 받습니다.
이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효력은 본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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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만물상(이하 "상점")의 웹자판기에서 충전금으로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데 관하여 상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란 디스코드 계정으로 웹자판기에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웹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상점 계좌에 송금하고 그 입금이 확인되어 웹자판기 잔액으로 기록된 금액을 말합니다.
- "이중창"이란 송금을 마친 뒤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표시되는 이체 완료 화면을 말합니다.
- "만물봇"이란 상점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봇을 말합니다.
- "자동 지급 상품"이란 결제하면 상점에 등록된 내용(코드, 링크, 계정 정보 등)이 바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상품을 말하고, "수동 지급 상품"이란 운영진이 디스코드에서 직접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디스코드 서버"란 상점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서버 「만물상」을 말하고, "서버 이용약관"이란 디스코드 서버에 게시된 만물상 이용약관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상점은 이 약관과 상호,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업자 정보를 웹자판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상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상점은 약관을 개정할 때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웹자판기와 디스코드 서버에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하고,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서버 이용약관과의 관계)
① 디스코드 서버 안의 티켓 이용, 언행, 제재에 관하여는 서버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② 웹자판기에서 이루어지는 충전, 구매, 취소, 청약철회, 환불, 보증에 관하여 이 약관과 서버 이용약관이 다르면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합니다.
③ 이 약관과 서버 이용약관의 어떤 조항도 전자상거래법 등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2장 이용 계약
제5조(로그인과 동의)
① 이용자는 디스코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상점은 디스코드로부터 디스코드 사용자 ID와 이름만 받으며, 디스코드 비밀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디스코드 서버에 참여하지 않은 계정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② 상점은 이용자가 충전을 신청하기 전에 충전 화면에서 충전금이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약관과 충전금·환불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타인의 디스코드 계정이나 타인 명의의 계좌·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
- 이중창(이체 완료 화면)이 아닌 사진, 다른 사람의 화면, 고치거나 합성한 사진을 보내 충전을 받으려는 행위
- 거짓 사실로 환불이나 보증을 받으려는 행위
- 상품을 받은 뒤 거짓으로 지급정지·사기 신고를 하여 대금을 되돌리는 행위
- 운영진을 사칭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상점 계좌가 아닌 계좌를 안내하는 행위
- 웹자판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이용 제한)
① 상점은 이용자가 제6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충전·구매를 보류하거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② 제6조 제2호의 행위를 한 이용자는 이용을 정지하고, 상점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상점이 이용자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한 경우 남은 충전금은 충전금·환불정책 제7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장 충전과 구매
제8조(충전)
① 충전은 웹자판기 충전 화면에서 금액과 이름을 적어 신청합니다. 상점은 신청마다 입금자명을 정하여 화면에 알립니다.
② 이용자는 화면에 안내된 상점 계좌로, 안내된 입금자명과 신청한 금액 그대로 송금합니다.
③ 이용자는 송금한 뒤 이중창을 캡처하여 디스코드에서 만물봇에게 DM으로 보냅니다. 이 사진은 상점의 관리자 채널에도 게시됩니다.
④ 입금 확인 서비스(페이액션)가 상점 계좌의 입금을 확인하고 이중창 사진이 접수되면, 운영진의 별도 확인 없이 충전금이 잔액에 반영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진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⑤ 입금자명이나 금액이 신청과 달라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디스코드 문의 티켓에서 문의하면 운영진이 확인합니다.
⑥ 이용자는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충전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상점은 디스코드 DM으로 먼저 계좌를 보내지 않습니다. 상점 계좌는 웹자판기 충전 화면에서만 안내합니다.
제9조(충전금)
① 충전금은 웹자판기에서 상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사는 데에만 쓸 수 있고, 다른 이용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충전금은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는 충전금·환불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려줍니다.
제10조(상품 정보의 표시)
상점은 상품마다 상품명, 가격, 이용 기간과 이용 조건, 자동 지급 상품인지 수동 지급 상품인지, 재고 상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상품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11조(구매)
① 상품은 충전금 잔액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구매 확인 창에서 상품명, 가격, 결제 후 잔액, 지급 방식, 청약철회 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구매를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상점이 잔액에서 가격을 차감하고 주문 번호를 발급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④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명백히 잘못 표시되었거나, 타인 명의 이용이 의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점은 지급 전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한 금액은 잔액으로 그대로 복구하고 그 사유를 알립니다.
제12조(자동 지급)
① 자동 지급 상품은 결제하면 바로 그 내용이 웹자판기 화면에 표시되고, 같은 내용이 만물봇 DM으로도 전달됩니다. 이때 지급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자는 웹자판기의 내 주문에서 지급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③ 만물봇 DM을 받을 수 없는 설정이어도 웹자판기 화면의 지급은 유효합니다.
제13조(수동 지급)
① 수동 지급 상품은 운영진이 디스코드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을 마치면 내 주문에 "지급 완료"로 표시합니다.
② 상점은 주문일부터 3영업일 안에 상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지급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예정일을 디스코드 문의 티켓에서 알립니다.
③ 상점의 사정으로 상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점은 주문을 취소하고 3영업일 안에 결제한 금액을 잔액으로 복구합니다.
제14조(지급 전 취소)
① 이용자는 수동 지급 상품의 "지급 대기" 주문을 디스코드 문의 티켓에서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진이 주문을 취소하면 결제한 금액이 수수료 없이 잔액으로 그대로 복구되고, 내 주문에 "환불됨"으로 표시됩니다.
제4장 청약철회와 보증
제15조(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지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상품의 지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자동 지급 상품은 결제와 함께 지급되므로 결제한 때부터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여러 개 또는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상품 중 아직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상점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화면과 구매 확인 창에 미리 표시합니다. 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철회는 디스코드 문의 티켓로 합니다. 상점은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한 금액을 잔액으로 복구합니다.
⑥ 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시기, 상품을 지급한 사실과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상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16조(하자 있는 상품)
① 지급된 상품이 작동하지 않거나(이미 사용된 코드, 열리지 않는 링크 등), 설명과 다르거나, 이용 기간 중에 상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끊긴 경우 상점은 이용자가 고르는 바에 따라 재지급하거나 결제한 금액을 잔액으로 복구합니다. 이용 기간이 정해진 상품이 기간 중에 끊긴 경우의 복구액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합니다.
② 제1항과 제15조 제4항에 따른 처리는 후기를 작성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니다.
③ 이용자가 상품을 공유하거나 설정을 바꾸는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문제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점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추가 보증)
① 상점은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제15조 제4항과 제16조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용 기간 안의 재지급과 A/S 접수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하 "추가 보증").
② 추가 보증은 지급 완료 시각부터 24시간 안에 후기를 등록한 주문에 한하여 제공하며, 후기의 기한과 방법은 서버 이용약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릅니다.
③ 후기를 등록하지 않은 주문도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그대로 가집니다.
제5장 보칙
제18조(상점의 책임)
① 상점은 천재지변, 디스코드·은행·입금 확인 서비스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상점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점은 제1항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충전 반영과 지급을 다시 진행하거나 결제한 금액을 복구합니다.
제19조(서비스의 종료)
상점이 웹자판기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지급 대기 주문은 지급하거나 잔액으로 복구하며, 남은 충전금은 충전금·환불정책 제7조에 따라 돌려줍니다.
제20조(분쟁 해결)
① 이용자는 디스코드 문의 티켓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점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②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상점과 이용자 사이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확정 전